업무사례
아청법 위반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한 사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법정구속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의 합의·공탁과 충실한 양형 변론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6세인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초대하여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8개 죄명이 경합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즉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혐의인 위계등간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여기에 성착취물 제작, 유사성행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이 경합하면서 형량의 상한이 크게 높아진 구조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이므로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합의에 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1심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감형의 관건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으면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반성과 갱생 의지를 여러 방향에서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형사공탁을 통한 처벌불원 확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형사공탁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담아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도 자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반성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하였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합니다.
3) 범죄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인은 수감 중에도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약 한 달간 전문 심리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 매우 낮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4) 가족의 보호 의지 입증
의뢰인의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총 168회의 접견을 이어갔습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접견을 멈추지 않았고, 출소 후 함께 거주하며 재발을 막겠다는 각오를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보호 의지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합의와 공탁, 자백과 반성, 심리상담, 가족의 탄원이라는 양형 자료를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아울러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