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미성년자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이, 성매수 유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전제로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 성매수 유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대방이 엘리베이터와 주거지 안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성매수 유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죄이므로, 이 혐의까지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접촉은 위로 차원이었을 뿐이고 주거지 안에서는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매수 유인과 별개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매수 유인만 놓고 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이 더해지면 실형의 가능성이 열리고 합의금 규모도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까지 함께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성매수 유인은 인정하되, 강제추행 혐의는 발생 장소를 나누어 각각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주거지 내 강제추행 — 녹음 파일을 통한 반박
주거지 안에서의 상황은 의뢰인이 직접 녹음한 약 22분 분량의 파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상황을 주도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주거지 내 강제추행은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엘리베이터 내 접촉 — 접촉과 추행의 구별
엘리베이터 안의 상황은 CCTV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강창효 변호사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짚었습니다. 이미 성매매에 합의하고 이동하던 상황에서 강제로 추행할 동기가 없었던 점, 접촉 부위가 성적 함의가 낮은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유사 무죄 판례 제출
강창효 변호사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고 그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된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의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상 엘리베이터 내 접촉은 인정되나 피해자 스스로 당시 접촉이 그다지 불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녹음과 CCTV라는 객관적 증거로 각각 대응한 것이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