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청법 성착취물 가해자 징역 7년 선고 사례
강창효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합의된 행위’라는 가해자의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강창효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내밀한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반포하였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행위가 합의된 것이라는 프레임을 꺼내든 때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DSM 관계였으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이 정황 속에서 설득력을 갖추면 중형은커녕 실형조차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내세운 ‘합의된 행위’라는 방어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증인의 지위에 서고, 검사는 국가의 대리인일 뿐 피해자 개인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논리를 별도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피해자 변호사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받은 혐의는 무거웠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피고인이 ‘합의된 행위였다’는 프레임을 관철시키면 혐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피고인은 세 가지 핵심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를 모두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엄벌탄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세 가지 방어 주장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BDSM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학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니려면 상대방의 양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사건에 즉시 행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 이른바 세이프워드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세이프워드란 한쪽이 특정 단어를 말하면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로 사전에 약속하는 안전장치로, 이것이 없다는 것은 원치 않는 상황에서 행위를 멈출 수단 자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지속하였고, 4건의 강간은 모두 사전 합의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부각하여 합의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2) ‘유사강간이 아니라 공황장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사강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공황상태로 집 밖에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깨뜨린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빠져나와 건물 안쪽 구석에 몸을 숨겼는데, 이는 공황 상태에서 몸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망쳐 숨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CCTV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강제적 행위에 놀라 도망쳐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촬영과 반포에 모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적 촬영물이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제작되었고 반포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제 초기 ‘혼자 보는 용도’라는 말을 믿고 일부 촬영에 응하였을 뿐,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촬영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별을 조건으로 촬영을 강요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촬영과 반포 모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이용하여 잔혹한 방식으로 인격을 무너뜨리고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점,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의심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곁에서 엄벌탄원 의견서로 전달한 논점들, 즉 BDSM 합의의 부존재, CCTV 영상의 정황, 촬영·반포 동의의 허구성이 판결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